‘12.3 불법계엄’ 비판했다고···부산 북구의원 ‘공개사과’ 처분

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.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취소